보건교사 단체, 보건교사 1000인 서명 ‘비교과교사 용어 사용금지 촉구’ 공문 발송

교육부·교육감·국가교육위원회에 비교과 용어 사용금지 촉구 공문 발송
‘입법된 보건과목 외면한 채 보건교사 지위 왜곡’ 피력

2026-05-07 15:20 출처: 보건교육포럼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충남·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는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건교사 1000인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교과교사’ 용어가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으며, 단기간에 1000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했다. 보건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부 등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비교과교사’ 용어가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를 왜곡할 뿐 아니라 ‘보건교사는 수업하는 교사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정의를 통해 보건교사의 지위를 폄훼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보건교사들은 2009년부터 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국가보건교육과정(중등), 의무수업 고시와 지침(초등) 등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보건수업을 해오고 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보건교사를 관행적으로 법령에도 없는 ‘비교과교사’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명에 참가한 보건교사 단체들은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과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보건 교과를 담당하는 교과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20여 년간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을 신설하지 않았고, 나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비교과교사’라는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이 같은 행정 관행이 보건교사의 정책 참여, 통계 산출, 연수 및 인사 운영 등 전반에서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사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국가 및 교육청 단위 통계에서의 누락 또는 왜곡, 교과교사 기준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기회의 제한, 인사 배치 및 평가 기준에서의 불리한 적용, 보조 인력 및 행정 지원 배치에서의 후순위 처리 등을 지적하며 이는 교육행정의 법적 정합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문에 서명한 보건교사들은 초등 보건교육의 국가교육과정 미고시 문제, ‘보건 표시과목’ 미부여 문제, 보건교육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부재 등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하고 △‘비교과교사’ 용어 사용 즉각 전면 중단 △보건교사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 조속 부여 △보건교사 관련 정책·통계·인사 전반의 차별 요소 점검 및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교육포럼 김영숙 공동대표는 “이미 입법을 통해 명확히 존재하는 정식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보건교사에게 교과교사로서의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교과교사’라는 행정적 용어로 현실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장기간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은 “‘보건’ 과목은 법으로 존재하는데도 교육부는 ‘비교과교사’라는 이름으로 보건교사를 밀어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 당국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만들어 놓고 제도는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 즉시 ‘비교과교사’ 용어를 폐기하고, 보건교사의 교과교사 지위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정 충남교사노조 부위원장과 주애영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은 “교육부 차원의 공식 실태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국의 보건교육 운영 현황조차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해 교사들이 직접 조사해 교육 당국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정책 수립의 기초가 돼야 할 데이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은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 전문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차별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비교과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교사 단체들은 향후 교육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공론화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보건교사 1000인 요구사항

하나, 교육부는 ‘비교과교사’라는 차별적 행정용어 사용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비교과’ 관련 용어 사용 금지를 명시한 공식 공문 발송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보건교사에게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을 조속히 부여해 법과 행정의 불일치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보건교사 관련 정책, 통계, 인사, 연수 운영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 요소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라.

◇ 서명 참가단체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

충남교사노조 보건위원회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 보건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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